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콤텍정보통신(주) 합병 공고
[합병 공고]
당사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쌍용정보통신(주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방법 : 쌍용정보통신(주)가 콤텍정보통신(주)를 흡수 합병 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고
콤텍정보통신(주)는 해산한다.
2. 합병 비율 : 쌍용정보통신(주) 콤텍정보통신(주) = 1 : 10.5861244
3. 존속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
나. 본점 : 서울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5층
4. 합병 기일 : 2023년 4월 1일
5. 임시주주총회일 : 2023년 2월 27일
6.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 안내
가. 행사 절차 : 2023년 2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
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 기간 : 2023년 2월 10일 ~ 2023년 2월 2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 : 2023년 2월 24일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(☎ 02-3497-8351)
라. 주식매수청구권 :
1) 행사절차
상법 제527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, 주주확정기준일(2023년
2월 10일)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
5 제1항에 의거,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일(2023년 1월 26일)까지
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다음 영업일(2023년 1월 27일)까지
(i)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(ii)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(iii) 해당 주식에
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,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
한하여 부여됩니다)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
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
2) 매수청구 방법
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
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
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
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.
3) 매수청구 기간 : 2023년 2월 27일 ~ 2023년 3월 19일
4)접수 장소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. 아이티센빌딩 5층 재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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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(주)콤텍정보통신 대표집행임원 귀하
본인은 쌍용정보통신(주)와 (주)콤텍정보통신의 합병에 대하여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주주번호 |
| 주주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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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 종류 |
| 소유주식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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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월 일
성 명 :
주민등록번호 :
주 소 :
연 락 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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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30일
주식회사 콤텍정보통신
대표집행임원 김수상 (직인생략)